수의사 전문의 시대
정부가 특정 진료 과목에 특화한 ‘전문 수의사’ 제도를 도입한다.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진흥지역(옛 절대농지) 해제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.
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런 내용의 ‘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’을 발표했다.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“디지털 전환, 세대 전환, 농촌 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이루겠다”며 “선제적인 규제 혁신,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”고 밝혔다.
농식품부는 진료 과목별로 전문화한 전문 수의사 자격을 마련할 방침이다. ‘피부과’ ‘치과’ 등 진료 과목별로 일종의 ‘전문의’ 자격을 만드는 것이다. 진료 과목이 다양하고 규모가 큰 상급동물병원(2차 동물병원)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. 농식품부 관계자는 “전문적인 동물 의료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”며 “수의사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올해 제도안을 만든 뒤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농촌에 인구와 자본이 유입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도 확대한다. 연면적 230㎡ 미만으로 제한된 농촌 민박 규제를 풀고, 소멸 고위험지역에 세컨드하우스를 보유하는 경우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총 2만1000ha를 해제해 병원, 체육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청년 농업인은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 2만2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. 이를 위해 청년 대상 농지 공급을 작년 2759ha에서 올해 4210ha로 확대하고,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을 작년 40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늘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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